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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행정안전부 작성일 2026-02-27 조회수 26
그간 현행법상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무인 키즈풀, 무인 키즈카페 등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 놀이공간에도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됩니다.
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(이하 ‘어린이놀이시설법’) 일부개정법률이 2월 27일(금)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.
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